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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후유증, 방치하면 만성 질환으로 악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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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기운찬한의원 작성일17-05-24 16:11 조회90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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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후유증, 방치하면 만성 질환으로 악화
( 조세일보, 2016.06.28 )


자동차 운행량이 증가하면서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. 실제 우리나라 한해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약 21만 건, 부상자만도 40만명에 달한다.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환자도 상당하다는 의미다.

이 중 외상이 없는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, 대수롭지 않게 여겨 적절한 사후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. 그러나 교통사고 후유증은 짧게는 2~3일, 길게는 수 주 후에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.

교통사고 후유증은 특성상 X-ray나 MRI 검사를 통해서도 특별한 이상징후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 검사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내 몸에 손상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.

따라서 교통사고 이후 ▲목과 어깨, 허리의 통증 ▲두통 ▲어지럼증 ▲수면장애 ▲소화장애 ▲외상 후 스트레스(PTSD) 등의 증세가 있다면, 교통사고 후유증을 의심해보고 한의원을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.

가벼운 통증이라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이후 만성화, 고질화되어 각종 디스크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.

한의학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의 원인을 어혈(瘀血)로 보고 있다. 외부 충격으로 혈관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뭉치거나 굳으면 기혈의 순환을 방해해 심각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.

이런 경우 침, 부항, 물리치료로 근육을 풀어주고, 한약, 봉약, 침으로 어혈을 풀어주며, 추나요법으로 신체의 균형을 바로 잡아 혈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.

한편 지난 1999년 2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한의원에서도 본인 부담금 없이 최대 3년까지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.

구애보 기자 kooaebo@joseilbo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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